보건증은 업장(식당 등 매장)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올 경우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업주 및 근로자의 미발급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0조 1항)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경우(매장의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업주(영업자)의 경우(종업원 수 5인을 기준으로 다르게 책정)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 50% 이상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 건강진단 대상자 50% 미만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위반 90만원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 50% 이상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위반 90만원
- 건강진단 대상자 50% 미만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보건증(현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제75조 1항) 이와 별도로 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주 및 근로자의 미발급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0조 1항)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경우(매장의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업주(영업자)의 경우(종업원 수 5인을 기준으로 다르게 책정)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 건강진단 대상자 50% 이상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 건강진단 대상자 50% 미만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위반 90만원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 50% 이상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60만원
■ 3차 위반 90만원
- 건강진단 대상자 50% 미만 보건증 미발급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보건증(현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제75조 1항) 이와 별도로 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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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1
고마워요! 노동근로법맨!
익명2
고마워요! 노동근로스피드웨건!
익명3
보건증 아무도 없는곳 신고는 어찌하나여?
근로계약서도 X 사장빼고 All 베트남친구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도 안하고 일하는 친구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