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3개월동안 월급에서 10프로 뗀대 ㅋㅋ...
수습기간 명목으로 ㅠ 참고로 나는 홀 알바구 6개월 계약
최저도 못 받는데 10프로 떼기까지 ㅠㅠ
4개월차에 30프로 다시 돌려준다는데 그냥 신고해듀 되나? 근로계약서 교부도 안 해 쥼 ㅜㅜ
수습기간 명목으로 ㅠ 참고로 나는 홀 알바구 6개월 계약
최저도 못 받는데 10프로 떼기까지 ㅠㅠ
4개월차에 30프로 다시 돌려준다는데 그냥 신고해듀 되나? 근로계약서 교부도 안 해 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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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1
수습 1-2개월 이상인 곳은 왠만하면 비추천해요..
수습기간에 시급에 10% 떼는건 맞지만
보통 저는 2일에서 많으면 3일이었어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꼭 여쭤보세요
최저도 못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하세요
+ 대댓글 4 개 더보기
익명1
아하..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확실히 여쭤보셔야해요
익명(글쓴이)
여기 댓글 없길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애초에 최저시급부터 위반이라 싹 싱고하기루...
익명2
수습기간 10프로 떼서 주는건 1년이상의 계약을 할때만 적용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신고대상
그리고 23년도 기준 최저+주휴 포함 시급은 11,500정도라서 11,000이라는건 최저임금 위반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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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말하면 자세하게 알려줘!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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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같이 신고할 수 있엉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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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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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그렇게 보내지 말고 혹시 저희 주휴 제외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내 봐!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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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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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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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엇 근데 너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다 채워야 주휴 포함된 금액으로 맞춰줄 수가 있성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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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그러면 이틀 목금 나갓으니까 주휴 포함해서 달라구 저렇게 보내면 되겟다!!!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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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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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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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옹 츄카츄카해!! 나는 야간수당도 안 주셔서 그거까지 싱고하려구 ㅜ 너 혹시 급여 명세서 받앗어??? 알바비 줄 때 명세서 안 주면 그것두 위반이얏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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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사실 2일 일한 거라 나두 잘 모르겟긴 한데... 그건 내일 고용노동부에 저나해 봐!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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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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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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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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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힛 아냐 행복한 알바 생활 하잣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