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이주 이내로 주는게 맞다고 들었었는데 내가 편의점 삼주인가 사주 채우고 그만뒀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도 월급 안보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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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1
월급날이 있는 거 아냐?
118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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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사장님 월급날에 주는 걸로 알고 계신 거 아냐?? 걍 한 번 물어봐
1182일 전
익명4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쳐도 거의 다 월급날에 주더라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주면 신고해!!
1181일 전
익명2
보통 일한 달 다음 달 월급날에 보내줄걸?
1182일 전
익명3
월급날에 지급되는게 맞는거임 익월이냐 아니냐 차이지
1182일 전
익명(글쓴이)
밑댓
1179일 전
익명5
그만두면 월급날이고 나발이고 그만두고 14일뒤(15일차)때까지 안주면 무조껀 불법이야 그래도 일 크게 안만들고 좋게 넘어가려면 월급날까지 기다리던가 급하고 다신 안볼사이면 문자보내 2주안에 지급해야하는거 모르냐고
1180일 전
익명6
그건 퇴직금 받은거 아니에요?? 월급이랑 따로 주던데…
1180일 전
익명(글쓴이)
너희가 말하는건 알겠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 회사가 정한 월급날에 관계없이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14일이내 지급받는게 맞음..
1179일 전
익명7
회사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주던 월급날에 주는경우가 많음 법을 따지기보단 사장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주는거지 법 그렇게 운운할꺼면 사회생활하기 피곤해 그냥 월급날 줄때 받어
댓글 12
익명1
월급날이 있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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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사장님 월급날에 주는 걸로 알고 계신 거 아냐?? 걍 한 번 물어봐
익명4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쳐도 거의 다 월급날에 주더라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주면 신고해!!
익명2
보통 일한 달 다음 달 월급날에 보내줄걸?
익명3
월급날에 지급되는게 맞는거임 익월이냐 아니냐 차이지
익명(글쓴이)
밑댓
익명5
그만두면 월급날이고 나발이고 그만두고 14일뒤(15일차)때까지 안주면 무조껀 불법이야 그래도 일 크게 안만들고 좋게 넘어가려면 월급날까지 기다리던가 급하고 다신 안볼사이면 문자보내 2주안에 지급해야하는거 모르냐고
익명6
그건 퇴직금 받은거 아니에요?? 월급이랑 따로 주던데…
익명(글쓴이)
너희가 말하는건 알겠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 회사가 정한 월급날에 관계없이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14일이내 지급받는게 맞음..
익명7
회사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주던 월급날에 주는경우가 많음
법을 따지기보단 사장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주는거지
법 그렇게 운운할꺼면 사회생활하기 피곤해
그냥 월급날 줄때 받어